2023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등록일 2024.04.30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재단법인 에이치디현대일퍼센트나눔재단은 국세청 신고자료(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공시합니다.
2023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등록일 2024.04.30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재단법인 에이치디현대일퍼센트나눔재단은 국세청 신고자료(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