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1%나눔재단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 단체 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전자발급을 통해 연말 정산 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원 초과:30%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세법개정] | |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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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2,000만원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1만원+10만원 초과분×15%*)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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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